Q.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대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 중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으로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 중 최소 1일은 출근을 하여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특정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속하여 5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특정 주의 월요일에 출근하고, 화요일~금요일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그 다음주 월요일에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여, 총 5일의 휴가를 사용한다면, 각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Q. 타명의로 급여통장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족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임금을 이체하는 것이 어렵다면,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회사에서 21년 명절(설날,추석)을 연차로 대처했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설 연휴, 추석 연휴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2022년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면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30인 미만인라면,2021년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설 연휴 및 추석 연휴)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대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