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체공휴일 휴업으로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즉,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특정 주에 13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반영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인 2025년 5월 1일(목)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근로자의 날인 목요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인 목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월,화,수,금)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주 1일 알바면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개월간 주 1일만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새로운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와 주 1일 근무 시의 시급 혹은 일급을 약정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Q. 1달계약기간이란 휴일.주말 빼고 근무일 기준 30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종 근무지에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달력상으로 최소 1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6월 11일~7월 10일인 경우,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위의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합산 일수)를 의미합니다.소정근로일이 주 5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여러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서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기존 직장과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