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일 알바면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사 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만 주 1일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월급 나누기 209시간을 한 게 시급인데 주휴수당 포함이 안 되는 주 1일(8시간) 근무여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월급 나누기 30일/31일을 해서 일급을 받아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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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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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개월간 주 1일만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새로운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와 주 1일 근무 시의 시급 혹은 일급을 약정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은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 1회 8시간만 근무한다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4.345주=35시간입니다.
한달 월급을 35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