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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연한수박
어쩐지유연한수박

주 1일 알바면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사 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만 주 1일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월급 나누기 209시간을 한 게 시급인데 주휴수당 포함이 안 되는 주 1일(8시간) 근무여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월급 나누기 30일/31일을 해서 일급을 받아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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