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간근무자 조퇴 시 근태 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9:00-05:00(휴게시간: 24:00-01:00)인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9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시간 1시간"에 대한 임금과,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해당 근로자가 24시에 조퇴하여, 특정 근로일에 19:00-24:00, 총 5시간을 근무한 경우, 5시간에 대한 임금과,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 1시간, 그리고 야간근로 4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시 해외출국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너무 늦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 후 해외를 다녀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업인정 기간 중 단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도록 단기 해외체류 일정을 잡거나,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이 어렵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실업인정일변경신청(1회에 한정하여 허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직할때 퇴사하고바로 다음날 입사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을 하면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에 곧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인 경우, 6월 30일까지 직전 직장에서의 4대보험이 유지되고, 7월 1일자로 4대보험이 상실되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 7월 1일에 입사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청구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퇴직하는 시점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을 권유드립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하는 시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기존에 월급을 받던 근로자 명의의 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참고로,IRP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이 입금되고,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이연 및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퇴직 전에 미리 IRP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