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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두근대는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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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동안 받은 경험이있는데 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2년도 여름쯤에 실업급여를 4개월인가? 6개월동안 받은 경험이있습니다. 그이후로 여러회사 다니면서 이번에 회사에서 6월 30일까지만 다니고 그만둘거같아요. 회사가 사정이있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는데..

실업급여 받은 경험있으면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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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다면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내 180일 요건 및 이직사유 요건 등을 충족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요건인 18개월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만 충족하면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급 이후 기본요건을 다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구직급여 수급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