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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퇴사한 직장 남은 연차수당 못받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3월 27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3월 27일~2024년 3월 26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3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5년 3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퇴사 전에 미사용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마지막 달 임금과 함께 지급하므로, 마지막 달 임금명세서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수당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라며,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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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일 연차 대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즉, 연차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가 휴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의서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한 유급휴가의 대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규 입사자에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 대체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선사용하기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하여 휴업수당 지급의무(평균임금의 7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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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 된 경우인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구체적으로,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4주씩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에 포함하시면 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 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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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2025년 3월 17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16일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2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5년 3월 17일~4월 16일 개근 시 : 4월 17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2025년 4월 17일~5월 16일 개근 시 : 5월 17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2025년 6월 17일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유급휴가 미발생입사일로부터 1년간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퇴직 전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정하였다면, 합의한 기한 내에 마지막 달 임금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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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달력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도 휴일수당 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5월 5일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날, 5월 6일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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