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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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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을 부여한 경우, 해당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12시부터 13시까지(1시간)를 점심시간으로 부여한 경우,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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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원하는 시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 일자보다 더 빠르게 퇴사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속하여 출근하는 등 해고 통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앞당겨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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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회사 측에서 연락이 올 때 근로자가 해당 연락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회사 측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요청한 출석일에 출석하여 해당 내용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노동청 진정 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연락을 취하는 상황이라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문제 해결을 고려하여 회사 측의 연락을 받아서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할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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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가시 건보료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중에도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므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도 유지됩니다. 무급휴가 중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도 휴직신고를 하면 휴직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건강보험은 납입고지유예신청을 하여, 휴직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복직 후에는 휴직기간에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됩니다(분할납부 등 가능).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직장에서 퇴직하여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무급휴가 중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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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부정신고 신고할 경우에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제3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경우,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되므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당사자는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정하므로, 제보자 신원 노출이 우려된다면, 부정수급 조사 담당자에게 제보자 신원 비밀 보장을 다시 한 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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