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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9월까지 근무하여 3년을 채운 뒤 퇴사 생각이 있다고 대표님과 구두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대표님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하셨는데요.

회사에 지원금을 받는게 있어서 권고사직 처리는 어렵다고 하고, 저는 이대로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될 것 같아 대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1.현재 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1-1.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법적인 대응을 진행해볼 수 있는지

2.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대표님이 6월까지 근무 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 + 저는 9월까지 근무할 생각이 있다는 내용은 녹음을 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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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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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회사 사정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원하는 시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 일자보다 더 빠르게 퇴사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속하여 출근하는 등 해고 통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앞당겨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2. 이렇게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니 계속적으로 회사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9월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하는데,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6월까지 밖에 근무를 못하게 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상황은 해고가 명확히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조금 더 명확한 회사의 입장(의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