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신고 신고할 경우에 질문
지인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신고하면 비밀이 보장된다고 들었습니다. 지인이 무조건 일반 개인을 의심할 수만 있는지? 아니면 노동부 같은 곳에서 상대 회사를 상대로 점검 같은 것이 나왔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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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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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당사자가 의심을 할지 여부는 해당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신고가 들어가면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의 의심과 무관하게 신고인의 비밀은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경우,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되므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당사자는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정하므로, 제보자 신원 노출이 우려된다면, 부정수급 조사 담당자에게 제보자 신원 비밀 보장을 다시 한 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