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에 60시간 안채운 달이 있는데 연차가 15개가 발생됬어요 그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자체가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 기간의 경우,휴직 시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퇴직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유효하므로,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내용을 넣더라도 해당 내용은 유효하지 않습니다.즉,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고 14일 이내 지급을 요청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더라고,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Q. 회사 퇴직시 잔여연차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퇴직 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에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남은 휴가 일수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Q. 12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래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실제 휴게시간 없이 연속하여 1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과 별개로,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통상시급, 해당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세후 임금 또한, 해당 근로자의 국적 및 비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적 및 비자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지므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세후 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임금 산출 및 공제 내역은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