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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나비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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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 연차 대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가 휴진을 할 경우 업무를 할수 없어

직원들과 사전 논의 후 연차 대체 휴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에도 특정일에 시설 공사가 필요하여 직원들이 2일 휴무를 하였고

워크샵등 별도의 프로그램, 출근, 연차대체 휴무에 대해 논의 하였고

연차대체 휴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결정이 된 후 직원이 새로 입사하여 연차가 없어 무급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원의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 제 45 조 (휴가시기의 변경 및 대체)

① 병원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가 병원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업무상 필요할 경우, 노사간의 협의에 의 하여,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법정공휴일 등)에 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무시킬 수 있다.

③ 직원은 병원의 승인을 얻어 본인의 연차휴가에서 정기 휴가,병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결근일에 대해서 휴가 대체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 경위서(사유서)를 제출받아, 병원이 별도 승인 할 수 있다.

기존직원들의 경우 개인 면담을 통해 구두 동의를 받고 메일로 연차 대체에 대한 내용 공지 후 동의 회신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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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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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았거나,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대체휴무를 운영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은 것이므로 법적으로 유효한 연차대체로 보기 어렵고, 휴일로 운영된 날에 대해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은 연차 미보유 시 무급이 될 수 있으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수당 요구는 타당하며, 쉬었더라도 연차 대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무급 적용에 대해서도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방식의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친 후 운영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시는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연차를 근로일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다고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절차 위반으로 연차차감은 위법이 되어 연차를 복구시켜줘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즉, 연차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가 휴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의서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한 유급휴가의 대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규 입사자에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 대체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선사용하기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하여 휴업수당 지급의무(평균임금의 7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2021년 11월 개정으로 제57조였던 조항이 현재 제60조 제7항으로 변경됨)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 취업규칙 제45조 제2항에 "노사간의 협의에 의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개별 직원들의 구두 동의와 메일 회신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대표는 보통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 그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는 연차대체 합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취업규칙 명시" 요건: 취업규칙에 연차대체휴일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은 적법성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제45조 제2항)

    * "업무상 필요" 요건: 의사의 휴진, 시설 공사 등 업무상 필요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직원들과 연차대체 휴일을 진행한 방식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적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연차대체휴일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신입직원의 무급 처리는 부당합니다.

    (참고로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지급하는 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 상황은 휴업수당이 올바른 표현이라 판단됩니다)

    신입직원에게는 해당 휴무일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존 직원들의 경우도 법적 분쟁 시 해당 연차대체휴일이 무효로 판단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차대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대체 서면 합의를 진행하거나, 해당일을 휴업으로 처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