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며,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특정 주에 2분 지각을 하였을 뿐, 결근한 날은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3년 6월 5일 입사자가 2025년 6월 5일에 재직 중이라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6월 5일~2024년 6월 4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6월 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6월 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Q. 연차수당 자동으로 생성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실제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가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퇴사 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음에도,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