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동안 제외한 10% 금액 계산법
수습기간에 10% 제외했던 금액을 받았는 데
회사에서 지급한 계산 금액이 맞는건자 헷갈려서요
계약서에 적힌 연봉은
기본급+식대 10만원 포함된 금액인 데기본급+식대포함한 금액에 대한 10%인지
식대 제외한 기본급 금액에 대한 10%로로 계산해야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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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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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식대를 포함한 월급여의 1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제외한다고 약정하지 않은 이상 기본급 + 식대 x 90%로 계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간 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10%를 감액한다"와 같은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총 월급액(기본급+식대)에서 10%를 감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