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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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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주터 일년 4대보험가입부터 일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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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계약직 1년 만근 시 연차 유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공백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7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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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 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가 되도록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또한 1주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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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직원들은 2년 이상의 근무를 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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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직원입장에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향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근로계약서 없이 약정한 근로조건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잘 보관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사업주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나눈 대화나 전화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근무일정표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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