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문자, 카카오톡 등)을 근거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연월차문의입니다.(긴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최대 11일)는 모두 입사일로부터 1년간(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5년 1월 1일자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됨. 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6년 1월 1일자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됨.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 등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 먼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