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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알바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문자, 카카오톡 등)을 근거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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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대지급금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법률구조공단에서 최종 3개월간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관련 민사소송 등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보시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상담(국번 없이 132)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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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실업급여 신청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모두 완료된 상황이라면,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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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일과 출근일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로자의 입사일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입사일)을 실제에 맞춰 2025년 5월 8일로 수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후, 2025년 5월 8일을 기산점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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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월차문의입니다.(긴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최대 11일)는 모두 입사일로부터 1년간(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5년 1월 1일자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됨. 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6년 1월 1일자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됨.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 등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 먼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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