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자동으로 생성 되는지 알고싶어요
1년 만근후 계약종료날에 종료 통보를 받았지만 재계약 없이 8일더 연장근무 했습니다.재계약없이도 연차수당이 자동 15일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묵인 하에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실제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가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재계약 없이도 발생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지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년 1일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종료 통보를 받았지만 실제 종료가 되지 않고 사업주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연차발생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