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금년도 육아 휴직제도가
일부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도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행 법령상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가입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출산급여는 일부 수급이 가능하나 육아휴직급여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에게도 육아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현재로선 근로자 자격이 아닌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안으로는 지자체별 육아지원금이나 가정양육수당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바, 자영업자로서 또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준하는 ‘육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정식 명칭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육아부담 완화 지원금”으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및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보험가입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 지급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자영업자인 경우 비록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1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