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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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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퇴사통보 한 달 전에 얘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직의사 통보 기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또한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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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퇴직금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 경우,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이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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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자 DC퇴직급여 금액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 납입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 -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월수로 환산- 예: 1년 중 육아휴직 기간이 "11개월 + 19일"인 경우 : 11개월 + 0.62월(19/31=0.62) = 11.62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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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 수당은 통상시급의 몇%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0,000원이 근로자의 경우, 오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인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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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질문이요 이 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출근한 일수x주휴수당 포함 일급"으로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하며,주휴수당을 별개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주휴일 수x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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