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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긍정적인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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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휴업으로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6시간 30분씩 3일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주휴수당 받고 있고요.

그런데 대체공휴일 휴업으로 그 주에 이틀만 일하게 됐습니다. 6시간 30분씩 2일이라 13시간 근무인데,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조건에 미치지 못하여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대체공휴일이라 휴업이 가능해서 주휴수당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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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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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이 날을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지 않는 한, 공휴일 및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미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일주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며 중간에 공휴일 등이 끼어 있어서 쉬었을 때는 그날을 출근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2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즉,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특정 주에 13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서로 평소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해당 주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휴업이라고 하셔서 애매한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므로 문제 되지 않고 오 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경영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한 것이라면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