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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연차유급휴가에서 1년간 8할이상이란 무슨뜻인가요?

연차유급휴가 발생시 1년간 8할이상 출근한자에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싱는데 여기서 8할은 어떤의미인지 계산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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