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21년 명절(설날,추석)을 연차로 대처했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21년 명절을 연차로 대처했다고 합니다. 22년 부터 법령이 바뀌어 22년부터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회사는 5인이상 상시근무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일과 연차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나, 명절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이므로 연차 대체가 불가합니다.
연차 미사용 시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로는 대체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해야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 지 물어보세요. 없으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1.1.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그 이전기간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명절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전에 명절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했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되어, 위 규모의 사업장들은 위 규정 시행 전에는 공휴일을 연차대체로 많이 처리하기는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게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21년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당해년도 명절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1년 당시에 사업장 규모가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은 공휴일이 5인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모두 적용되지만 그때는 아닐수도 있기에 설날, 추석이라고 회사가 반드시 쉬었어야하는것은 아니고 이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2020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불가
상시 근로자 30~300인 미만: 2021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불가
상시 근로자 5~30인 미만: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불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설 연휴, 추석 연휴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2022년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30인 미만인라면,
2021년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설 연휴 및 추석 연휴)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대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령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21년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설,추석 연휴에 연차사용을 대체할 수 있었으나, 22.1.1.자 부터는 해당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어 설명절 등 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22년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지급한다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1년의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법정공휴일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가 가능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 이전에는 추석, 설날 등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2.1.1.이후부터 추석, 설날 등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