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발생 기준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24년 07월 01일
종료일 : 2025년 06월 30일
이렇게 1년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발생이 되나요?
입사일인 7월 1일 까지 근무를 해야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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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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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7월 1일자로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그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24.07.01입사자는 25.06.30.까지 근로 후에 25.07.01.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7.1.부터 최소 2025.6.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사례의 경우처럼 6월 30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6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