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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사무사원 주 52시간 이상근무 불가능한가요

일주일에 평일 이틀 휴무인 직원이 업무상 주1일, 한달 3~4일정도는 휴일근무해서 수당을 받을경우 주 52시간에 위반되는지요 그리고 근무요일 기준은 월~일로 하는게 맞는지 어떤식으로 적용해햐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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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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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개별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1주간 52시간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하루 출근하여,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1주간 총 4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의 단위는 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일요일을 1주 단위로 보아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장직이든 사무직이든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단위로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1주 기준은 사업장마다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에 해당할 경우 근로시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1)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2)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 퇴근시간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의 여부 3)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대법 1989.2.28, 88다카2974).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리직 사무직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주일의 기산점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몇 일을 쉬든지 주52시간을 넘어서 근로한다졉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일반적으로 “월요일~일요일” 7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월요일~일요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화요일~다음주 월요일” 등 다른 7일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주일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집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