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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는 회사 복지중, 파견직원 차별대우인지?

저는 현재 A회사의 파견직 파트타임 직원입니다. (주 25시간 근무(1시간 점심시간 제외)

이번 A회사의 여름 복지중에 정직원들은 6월~8월 3달동안 금요일 오후에 일찍퇴근하는 Happy Friday 복지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계약직과 파견직은 해당안된다고 있긴합니다만, 이 규정이 파견직 차별로 느껴지긴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는 규정인가요?

현재 제 업무는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의 대체자로로 단순업무만 하지 않습니다. (채용공고때 잡디스크립션에 육휴들어간 사람의 업무대체한다고 있었고) 1년간 코어타임시간인 오전 10시~4시까지 근무하는것으로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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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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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 따라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차별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일찍 퇴근하는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간제법 제8조제1항 및 파견법 제21조제1항).

    이때,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영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종업무라 함은 원칙적으로 직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직종 내에서 직무나 작업내용이 같은 업무를 말하며, 유사업무라 함은 직종이 다르더라도 비교대상의 업무가 성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업무조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규칙적이고 일관된 것이 아니며, 양쪽의 근로자를 서로 교체해가면서 수행하거나 할 수 있는 업무르 말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참조)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복리후생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리후생"에는 조기퇴근제도와 같은 근무유연성 제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포인트, 명절수당 등 복리후생에서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차별한 사례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차별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귀하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파견법상 차별 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대체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역할이 정직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