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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물개207
쌈박한물개207

5인미만음식점 매출급감으로인해 직원정리하려는데 전날통보가능한가요?

2달 근무한 직원입니다 법적으로문제되는것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이라 3달안에 해고통보시 불이익없는것으로아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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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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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고 제26조에 따른 해고 30일전 통보의무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당일해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날 통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해고일까지 3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관련 법규정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바,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예외입니다.

    결국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