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해서 시급을 월급날에 받는건데 늦게 받았고 명세서 요청한게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6월 14일까지 마지막 달 임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면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미사용 연차 환급, 연차 절반만 환급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더라도,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때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의로 조정하여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예비군 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질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 주에 예비군 훈련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면, 근무시간 외에 예비군 훈련이 예정된 경우,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면제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Q. 고용보험 가입일수 3년 이내는 실업급여 받는 총 일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50세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50세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15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50세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18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