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일수 3년 이내는 실업급여 받는 총 일수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3년 이내이면 실업급여 받는 총 몇일 수급하나요 180일이라고 하는데 120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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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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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 이내인 경우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50세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15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18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