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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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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반차 의무인지 알려주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다만 10인 미만이라 취업규칙 없습니다.

  1. 연차를 반차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잇게 하는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

  2. 반차를 쓸 수 있게 하려면 취업규칙이나 정관이나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런것 없어도 직원들이랑 대표님이 구두로 오케이한거면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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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반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반차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쳐 규정하는 것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반으로 나눠 사용하는 반차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제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일 단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반차나 반반차 단위로 시기를 특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법제처 24-0755, 2024.11.20. 회시).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단위 사용(반차, 반반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는 해당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 정관,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단위 사용(반차, 반반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여(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연차 유급휴가 관리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쓰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반차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회사 재량에 따라 구두로 허용할 수 있으나, 회사의 제도로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를 하는 것이 명확한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