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별다른 정규직 전환 통보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습 기간 종료 후의 고용 상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련 및 적응 기간 정도의 의미로 수습기간을 3개월 둔 사정에 불과하다면
이미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습과 혼용하고 있는 시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간이라면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근로계약의 근로계약 기간란에 입사일만 기재)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다면, 해당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기간 연장이 없다면 정식채용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당초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3개월이라 명시하였고 사용자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않았다면 3개월 도과 시점에서는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법적 근거라 함은 특별한 근거는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효력이며 미이행 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