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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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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별다른 정규직 전환 통보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습 기간 종료 후의 고용 상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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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련 및 적응 기간 정도의 의미로 수습기간을 3개월 둔 사정에 불과하다면

    이미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습과 혼용하고 있는 시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간이라면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근로계약의 근로계약 기간란에 입사일만 기재)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다면, 해당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기간 연장이 없다면 정식채용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당초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3개월이라 명시하였고 사용자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않았다면 3개월 도과 시점에서는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법적 근거라 함은 특별한 근거는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효력이며 미이행 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