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 사직을 받은 경우 1년이 안된경우에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다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일 것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 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권고사직의 조건으로 "1년 미만을 근무하였지만,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한다"와 같은 합의를 거쳐,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1일 통상임금×미사용 휴가 일수이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고,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Q. 퇴직금계산시 성과급도 퇴직금에포함해서 계산이 되어져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지급요건, 지급시기, 지급액수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성과급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퇴사 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성과급)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게됩니다.
Q. 1년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6월 2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6월 24일~2025년 6월 23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6월 2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6월 24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5년 7월에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한 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전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2주단기 행사알바는 특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반면, 명목한 일용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휴일 전후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사업자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