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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Q.  사대보험 허위로 상실신고한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지연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사정이 없다면,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품이므로,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기로 정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에 해다 내용 기재, 별의 약정서, 사용자와 주고 받은 대화 내용 등)가 있다면, 해당 입증자료를 근거로 반환 의무가 없음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자에게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소송에 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Q.  회사에서 나가게끔 유도하여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결정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Q.  임산부 8시간이상 근무를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없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즉,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되므로,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설정하여야 합니다.기존 임금에 연장근로를 전제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설정되어 있다면,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 회사가 대납 시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건강보험료 등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의 귀속,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의 법적 성격(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 대납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4대보험료 대납 대신, 다른 방식으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일당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 없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사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할 것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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