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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Q.  단축근로로 인한 연차 계산 (발생이 아닌 차감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근로자의 경우,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미사용 휴가 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임금 20% 삭감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조건이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의미하며,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임금)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의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므로,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Q.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에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차별적 처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참석하는 회의에 회의 참석을 배제하거나, 회사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하는 공식적인 회식, 동아리 활동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정규직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수습기간을 1년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기존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수습평가 내용 등에 대하여 회사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즉, 해당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30일 전 해고예고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재입사 후 육아휴직 시 수당 수령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한 명의 자녀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다른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같은 기업에 재입사를 한다고 하여,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이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위의 육아휴직 추가 사용 가능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녀에 대하여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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