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월급 받던 통장으로 알아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퇴직 시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 경우 등에는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급여통장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사전에 IRP계좌를 개설하여 두시기 바라며,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퇴직금을 수령할 IRP계좌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향후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개시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남자에게 육아휴직을 강요하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그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였을 때 사용자가 허용하여야 하는 휴직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한다면,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으로인한 연차선사용 거부시 불이익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은 회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선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 유급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