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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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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무대리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무대리제도란,특정 기관에서 기존 직무 담당자가 출장,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 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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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기타 수당란에 비과세 식대 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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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 사고로 인해서 쉴때는 월급을 까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와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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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차 실업급여 받으려면 보통 며칠정도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자가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2주 후에 1차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참고로,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설정되어,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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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산재 발생 시 사업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17조도 적용되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업무를 시작하지 전에 작성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의 경우,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면 되므로, 신속하게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므로,사용자는 기한 내에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에게 요청하는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추가로,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그 외에,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으며, 사직서를 받기 어렵다면 사직의사를 표현한 통화 녹음파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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