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통보 후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기려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회사에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자의 퇴사일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 재직하였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및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해고에 대하여,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2024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최소한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로하고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두로 밝힌 사직일자가 2025년 8월 8일이라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회사 측의 조기 퇴사 요청을 거부한다는 점과 사직서에 명시한 일자까지 계속근로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퇴사 일자 조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 측 담당자와 퇴사와 관련하여 나눈 면담 내용, 전화 통화,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잘 보관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3.회사 규정상 30일 전 퇴사 통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조금 더 짧은 기간을 두고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그에 동의할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는 일자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은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 내용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보다 더 빠르게 퇴사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4대보험 공제하지 않는 비상근직 재직증명서 발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제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비상근 등기임원의 경우,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임원의 성명 등 인적 사항, 직위, 재직 기간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상근 임원이라면, 근무형태가 비상근이라는 점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Q. 개인사업자이고 대표자 포함 2인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이라면, 사업주 사망 시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상속됩니다.상속인을 통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중요한 계약서이므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여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별도로 유급휴가(월단위 1일 등)를 부여하기로 약정할 수 있으므로,사업주와 협의하여 휴가 사용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