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에 정상시급을 받다가 그만두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회사가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한다면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오지급했다라는 명목으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회사가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에 바로 퇴사의사를 밝힌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사직일에 대해서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