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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Q.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바로 퇴사를 통보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 통보라는 부분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당일 통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해당 부분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이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3개월 이내 근로자 제외 등 예외조건 있음),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당월 휴무와 연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휴무일을 제외한 실제 출근을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월 2일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개수를 1월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사용하신 후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갯수관련 질문-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비례적으로 출근률을 산정하였으나, 24년 10월 22일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 개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직장맘&대디이신가요?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감사합니다.
Q.  퇴사 통보 후 2개월 이상 연차휴가 사용 시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해당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직일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사업주와의 합의를 하시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에 정상시급을 받다가 그만두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회사가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한다면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오지급했다라는 명목으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회사가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에 바로 퇴사의사를 밝힌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사직일에 대해서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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