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정상시급을 받다가 그만두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상 계약은 1년에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한다고 적혀있는데 수습기간임에도 최저시급의 100%를 받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 전에 정상적으로 받은 시급들도 소급되어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이 가능한가요?
수습기간으로 명시된 90일을 넘긴 후 바로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하여도 금전적으로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만 형식적으로 90%로 되어있고 실제 100%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퇴사시 임금의 90%로 계산하여 불이익을 주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된 임금보다 회사에서 더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청하거나 지급할 임금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회사가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한다면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오지급했다라는 명목으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회사가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에 바로 퇴사의사를 밝힌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사직일에 대해서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산 착오 등에 의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라면 회사가 그 차이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