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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흑로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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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정상시급을 받다가 그만두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상 계약은 1년에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한다고 적혀있는데 수습기간임에도 최저시급의 100%를 받고 있습니다.

  1. 수습기간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 전에 정상적으로 받은 시급들도 소급되어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이 가능한가요?

  2. 수습기간으로 명시된 90일을 넘긴 후 바로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하여도 금전적으로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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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만 형식적으로 90%로 되어있고 실제 100%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퇴사시 임금의 90%로 계산하여 불이익을 주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된 임금보다 회사에서 더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청하거나 지급할 임금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회사가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한다면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오지급했다라는 명목으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회사가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에 바로 퇴사의사를 밝힌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사직일에 대해서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산 착오 등에 의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라면 회사가 그 차이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2.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