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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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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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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 퇴사 시에도 한달전에 퇴사한다고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1개월 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도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사직일을 앞당겨 정한 경우에는 해당 일이 사직일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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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했는데 월급언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사일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퇴사일이 확정이 된 후 해당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금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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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로자 연속 계약시 퇴직금 기간 산입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간 단절 없이 근로를 계속하였다면 근로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24년 11월 30일에 재계약을 하셨을 때 공백이 있는 부분이 크지 않고, 지속해서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퇴직금도 계속산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공백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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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로 이직 후 한달 계약기간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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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복리후생 제도 적용 배제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개인사유로 인해 휴직 중인 자에게 일부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안하는 부분은 법 위반이라고 보여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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