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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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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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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일 8시간근무시 주5일근무면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 8시간 주 5일 일하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에 해당됩니다.연장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소정근로시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1주 일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출근일이 1일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만약 1주 전일을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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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계산 한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내년 1월에는 1년미만기간 발생하는 잔여분 5개와 15 개× 24년 6월2일부터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수/ 24년 회사의 소정근로일수 로 산정한 개수가 반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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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한 직원이 퇴직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입금하는 직원통장에 반드시 퇴직금이라고 문구가 있어야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입금의 내용은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당사자 합의기한이 있는 경우 그기간 내) 퇴직금으로 산정된 액수가 입금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부분 퇴직금, 퇴직급여 등으로 기재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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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공휴일 지정은 누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의 지정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며,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 정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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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비가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근로로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1주 36시간입니다. 1개월로 환산하면 대략 156.5시간이 나오며, 156.5시간*10,230원을 산정하면 해당시간에 대한 월급이 도출됩니다.대략 1,601,00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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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차강제 사용하게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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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4년6개월 퇴직금 산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세전임금 총액으로 하시면 될 것) 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첨부드리오니 입력하여 산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naver.me/x3On0aBu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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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서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에, 출산휴가 후에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하신다면 휴가사용일 다음날이 사직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직사유는 회사의 제안이기에 실업급여 사유에는 문제가 될 것같지는 않으나, 출산휴가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신 것인지 조심스레 적어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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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매년 연봉협상을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경우,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하게 되며 내부 임금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진행하게됩니다.임금 인상 없이 계약서의 내용 상의 볏경이 없는경우 계약서날인 없이 기존계약서가 유지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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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산출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산출은 임금총액에서 비과세항목을 뺀 임금으로 산정됩니다.기본급을 줄이고 연장근로를 올리는 이유는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부담을 줄이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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