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고용한 직원이 퇴직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입금하는 직원통장에 반드시 퇴직금이라고 문구가 있어야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고용한 직원이 퇴직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입금하는 직원통장에 반드시 퇴직금이라고 문구가 있어야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고 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지급되기만 하면 퇴직금 문구를 넣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통장에 반드시 퇴직금이라고 문구가 있어야만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명칭이거나 퇴직금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입금의 내용은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당사자 합의기한이 있는 경우 그기간 내) 퇴직금으로 산정된 액수가 입금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 퇴직금, 퇴직급여 등으로 기재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문제가 될 때, 해당 금액이 퇴직금이라는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라고 명기하는게 당연히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장 입금내역에 명시된 퇴직금 문구가 있어야 퇴직금으로 인정된다기 보다는

    근로자가 퇴직하며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