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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Q.  제가 임신으로 인해 일을 관뒀을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 시 임신으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등 육아로 인해 계속해서 근로가 어려워야 하며, 회사에서 휴직등 부여가 어렵다는 등의 사업주확인서 등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하셔야하며,위의 내용이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는 해당 사유가 모두 해소되어 구직활동을 할수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구비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 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에 먼저 권고사직등을 요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퇴사 하려는데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연차발생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총 41개의 연차휴가 (1년 미만 매월만근 1개씩 11개, 만 1년 15개, 만 2년 15개) 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을 계산할때 세 전, 세 후 어떤걸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세전급여(4대보험, 소득세 등 공제전) 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공고에 나온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의 불일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먼저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공고 상에 휴게시간과 다르게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합의를 해야하는 과정이라면 공고에 따른 휴게시간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말근무 시간외근무가 보상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일 대체의 경우 법에 정해진 제도로서 휴일과 근로일을 서로 변경하는 구조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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