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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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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 퇴직금 관련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3.3프로를 공제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했을 시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성이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 해야하며, 출퇴근시간이 있었고 사업주가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였으며,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체불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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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달에 사대보험료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타보험은 일수에 따라 정산이 반영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고지금액이 그대로 반영되기에 이야기를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1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위의 공제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기에 참고하시어 회사와 사직일을 합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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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 재개업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 등록 등을 하는 경우 취업등을 한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담당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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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 시급과 주휴 수당 적용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또한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위의 요건충족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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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 회사에서 학비지원을 받았는데 재취업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교육비지원의 경우, 위약예정과 관련한 사례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육비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경우가 있습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 교육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아야 겠지만, 재입사를 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교육비에 대한 일부 반환요건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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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자에 대한 1월 1일 임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일의 경우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서 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자의 경우에도 1일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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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몸이 아프다고해서 직장의 하고 사유가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의 경우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업무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거나 해당 질병 등으로 인해서 업무 실수등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해고사유의 경우 단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 등 사유를 보아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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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를 안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부씩 교부를 해야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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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비 먹튀했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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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를 안주는 알바면 언제든 그만둘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기에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최저임금 미달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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