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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여유있는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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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에 대한 1월 1일 임금 지급 여부

저희 직원분 중 한 분이 아래 일정(신청서 기준)에 따라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 출산휴가 : 24.10.02 ~ 24.12.30

  • 연차사용 : 24.12.31

  • 육아휴직 : 25.01.02 ~ 26.01.23

이와 같은 경우 1월 1일(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의 경우 포괄임금제인데 고정OT 1일치만 지급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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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일의 경우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서 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자의 경우에도 1일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