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에 대한 1월 1일 임금 지급 여부
저희 직원분 중 한 분이 아래 일정(신청서 기준)에 따라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출산휴가 : 24.10.02 ~ 24.12.30
연차사용 : 24.12.31
육아휴직 : 25.01.02 ~ 26.01.23
이와 같은 경우 1월 1일(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의 경우 포괄임금제인데 고정OT 1일치만 지급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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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일의 경우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서 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자의 경우에도 1일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