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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Q.  병원 수습기간 3주동안 일했었는 데, 저와 맞지않다고 생각들어 바로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직일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다음달 마지막 날로 사직일이 정해지게 될 수 있으며, 해당일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됩니다.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선생님의 퇴사로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입증하고 청구해야하는바, 해당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해고의 사전 예고는 절차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위반의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 해고는 서면통지(구체적사유명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너무 과하지 않은지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때 증인신청 꼭 5일전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절차의 경우 명시된 것과 같이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담당 조사관님에 따라 이후에도 인정을 해주시는 사례가 있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에 증인 출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심문회의 일정이 잡히면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게 됩니다.해당 명단에 참관자 등이 참석 가능하기에 해당 서면에 작성하여 조사관님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재작성하며 설명없이 사인 강요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확정되는 것이기에 정확하게 확인후 진행하셔야 합니다.회사의 강요, 협박이 있었다면 해당 작성의 무효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말씀주신 상황을 보았을때는 이에 해당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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