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5~10만원 정도 추가 수익을 얻으면 문제가 될까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주말에 알바로 5~10만원 정도 추가수익을 얻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겸직금지이긴 한데 근무시간 아닌 시간에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기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승인 없이 겸직한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로 인해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알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분으로 인해 과도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5인이상 사업장) 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공공기관 등의 경우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내규정을 통해 사업장별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겸업에 대해서 제한규정이 있는지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겸업에 대해서는 소속된 회사나 해당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겸직을 금지하거나 승인사항으로 두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 주말 알바의 경우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