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평가제도가 따로 없는데 하청업체라 일을 못한다고 해고를 시키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이의제기는 어디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나 제27조 위반으로 사유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인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