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 퇴직금 관련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3.3프로를 공제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했을 시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성이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 해야하며, 출퇴근시간이 있었고 사업주가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였으며,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체불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