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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0일 작성 됨
Q.
휴일 시급과 주휴 수당 적용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또한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위의 요건충족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작성 됨
Q.
퇴사한 회사에서 학비지원을 받았는데 재취업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교육비지원의 경우, 위약예정과 관련한 사례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육비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경우가 있습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 교육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아야 겠지만, 재입사를 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교육비에 대한 일부 반환요건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작성 됨
Q.
휴직자에 대한 1월 1일 임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일의 경우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서 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자의 경우에도 1일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작성 됨
Q.
몸이 아프다고해서 직장의 하고 사유가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의 경우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업무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거나 해당 질병 등으로 인해서 업무 실수등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해고사유의 경우 단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 등 사유를 보아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를 안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부씩 교부를 해야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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