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작성 되어있는 인센티브 미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봉 계약서를
1년에 한 번 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봉 계약서에 인센티브 금액과
지급기한이 작성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도 기한 내에 미지급이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횟수, 성격 등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면 임금으로서 일정한 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년 1회의 성과성 인센티브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해 산정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인센티브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다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기준, 시기등이 명확하게 정해져있다면, 이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기한 내에 미지급이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조건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인센티브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수당에 해당한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