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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Q.  중도입사자 국민연금 산정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미산입으로 체크 신고하여 첫 월에는 고지가 되지않고, 다음달부터 고지가 되게 됩니다.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반영해주면 되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담당자에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후 이직시 전직장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내역은 타 직장 내역을 조회할 수 없기에, 전 직장에서 해당 부분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실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를 바로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한 뒤에 처리기한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사직의사밝히고 1달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 고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하에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가능합니다.사직일이 합의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여겨져 징계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민법660조에 의거한 퇴사 시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원활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예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감사합니다.
Q.  퇴직금 산정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합니다.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1주 15시간 근로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에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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