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과세 항목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져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과세는 세법의 영역이고, 최저임금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2,010,580원이 되는데, 2023년에는 1%만 산입되어 100,000원 중 79,936원만 최저임금 계산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과 기본급을 포함한 금액이 2,010,580원(보다 엄격하게 보면 2,006,443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