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2년 8월 12일 작성 됨
Q.
취업규칙 밑의 규정 변경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밑의 규정이 어떤 규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부칙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까지는 필요 없고,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하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 한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꿀 때는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합니다.
2022년 8월 12일 작성 됨
Q.
회사 월급지급방식과 미처분이익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할 문제인데, 취업규칙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임의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다투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2022년 8월 12일 작성 됨
Q.
중도퇴사자 연차 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모두 이행하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촉진할 것을 요건으로 하빈다. 위의 경우 촉진을 1차례만 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와 같은 계획서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2차 서면 촉진 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8월 12일 작성 됨
Q.
월정액 식비는 식사하지 않을때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식비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지금까지 해당 제도를 중도퇴사자에게 어떻게 적용하여 왔는지 회사의 관행에 따라 처리될 문제입니다.
2022년 8월 12일 작성 됨
Q.
유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유급처리해주어야 하는 공휴일은 일하기로 한 날에 공휴일이 걸린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래 일을 하기로 했던 날에 공휴일이 걸린 경우에는 그 날까지 유급처리하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2. 위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1
102
103
104
105
카카오톡
전화 상담